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이 불가했던 경우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 대상과 제출 증빙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어렵거나 대리인 수령하는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었지만 온라인 상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타인계좌로 지원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좌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했던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2차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의 핸드폰이거나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의 사유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예약 후 방문신청(5월 7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로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통합위임장이 필요
2. 대표자 사망, 입원,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신청이 불가했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체
( 예약 후 방문신청(5월 7일부터 14일까지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로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에는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최근 1개월 이내)
타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밍 대표자변경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3. 대표자 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를 통해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이 경우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이 허용됩니다.
- 제출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1개월이내)이 제출되어야 하고 타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헙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해야하는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kr'홈페이지나 콜센터 (1811-7500 )을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의 제출과 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 제출서류 : 통합위임장
2.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제출서류 : 인증서, 설립인기증 등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버팀목자금을 신규신청하거나 지원요건 충족되는 자료를 제출한 소상공인
지금까지는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나 자료제출로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2차 지급신청 대상입니다.
1.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의 이행사실을 자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의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제출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21년 3월 1이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제출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
4.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버팀목자금 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운영으로 사업체 추가하는 경우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을 변경하여 지원금액을 변경하거나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여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 신청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체
- 제출서류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일반업종으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체
- 제출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의처 <콜센터, 채팅상담>
신청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조건(개업일, 매출규모,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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