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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

'부정청약'으로 입주 취소 안되려면? 3기 신도시 청약 주의점

by 𝄂𝄀𝄁𝄃𝄂𝄂𝄃𝄃𝄃𝄂𝄂𝄀𝄁 2021. 6. 5.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주택시장과 무주택자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이 가정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이 11만건이나 발생하여 약 71%의 청약 신청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청약 신청자들은 신청정보 입력 오류 등의 사소한 이유로 '부정청약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인터넷 서비스 '청약홈'

 

정부는 청약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인터넷 서비스 '청약홈'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청약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청약홈을 통해 이뤄집니다.

 

청약신청하러가기>>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간단히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부적격 취소되는 이유

 

주택당첨 이후 여러가지 오류로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약자격의 복잡성, 혹은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취소되거나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 오류 등의 사소한 이유로 내집 마련의 꿈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입력할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만해도 19101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올해도 4월까지 총 3758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적격 당첨 쳥약 취소

 

청약가점 오류 가장 많아 주의 필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부적격 당첨자 중 무려 71.3%가 청약가점 오류로 인해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 밖에 재당첨 제한 위반, 무주택 가구 공급 기준,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 등도 주요 취소사례입니다.

사소한 입력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수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해 거주자 청약 유리해 위장전입 하기도

 

사전청약이 다가오자 고시원 등 위장전입도 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로의 전입에 나선 이유는 당해 거주자가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30%)가 1순위, 경기도 거주자(20%)가 2순위, 서울·인천 거주자(50%)가 3순위다. 선순위 청약에서 낙첨하더라도 다음 순위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는 방식이라 당해 거주자가 무조건 청약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위장전입 적발시 처벌

 

하지만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실제 지난 1월에도 부정청약 총 197건, 위장전입 총 134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습니다.

 

2021년 사전 청약 물량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0200호입니다.

7월에는 인천계양 등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9100호, 11월은 하남교산 등 4000호, 12월은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127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와 물량, 사전청약 신청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1670-4007)는 7월 이전에 개통됩니다.

 

사전청약 조건 보기, 사전청약.kr >>

 

사전 청약 취소부정 청약 취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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