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면접 수당은 경기도 내 거주중인 1981년 1월 2일생~2003년 12월 31일생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2차 접수가 8월 16일부터 시작되니 빠짐없이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면접 수당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견
- 1981년 1월 2일에서 2003년 12월31일 출생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일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시행 목적
사실 무직인 상태에서는 구직할 때 면접비용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구직자의 20%, 스타트업 면접 응시자의 33%는 비용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집이 회사와 먼 경우도 비용이 부담되고 의복비도 구직자로 하여금 많은 지출을 발생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의 평균 면접비는 3만7천원, 중소기업은 2만8천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기업의 경영악화로 면접비가 전보다 더 줄어들거나 아예 주지 않는 곳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직자의 부담이 되어가는 면접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하는 제도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입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기간
2021년 8월 16일~9월 18일
■지원금 : 회당 5만원 최대 30만원(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실업급여수급하고 있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③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④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⑤ ‘수원시 청카드 사업’, ‘평택시 평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⑥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⑦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중복 참여 가능한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가능
▶ 교육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훈련기관에 따라 면접응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훈련수당 수급 시 중복참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훈련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면접수당을 중복참여로 제한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증빙 서류 요건
- 필수제출 서류 : 청년면접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 채용공고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가 있어야 하지만 회사로부터 면접확인서를 받는 것은 구직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요건: 면접대상자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면접 당일 응시했다는증빙서류
예시1)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 면접결과 통보(문자, 이메일, 합격여부 무관) 제출
예시2)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 면접담당자의 실물 명함 모두 제출
예시3)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 면접당일 면접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모두 제출 (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가 표출되어야 함)
면접을 통보받고 실제로 면접을 봤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위의 예시처럼 조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면접 참석 통보를 문자로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접 참석 통보를 이메일로 받은 경우에는 이메일 자료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화통화로 면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화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 수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면접건도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대면면접 대신 화상면접으로 진행된 건이 많아 한시적으로 화상면접 건도 인정합니다.
대신, 채용 프로세스 상 면접 전 단계에서의 AI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중목 신청하여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면접비를 준 경우
기업에서 준 면접비와는 별도로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민등록은 경기도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접수당 지원 횟수는
한해동안 6회 신청가능합니다.
연령과 거주지 조건이 맞고 면접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 면접을 여러번 본 경우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작일 이전 면접 건도 신청되나
면접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접수일 이전 건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보고 취업한 경우
취업했을 경우에도 해당 면접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 면접
해외기업의 면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 면접 증빙과 마찬가지로 면접 확인서 등 면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이 국내기업과 다르게 많이 들더라도 국내 면접과 동일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면접수당 신청 가능횟수
최대 신청 횟수인 6회의 유효신청 건수만 넘지 않았다면 여러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확인
면접수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수당 지급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기존카드에 금액이 충전되고 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가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단, 김포, 시흥, 성남 신청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면접수당 사용
주소지의 시,군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용 불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맹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문의
1877-2046 (평일 9시~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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