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만 24세라면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복지제도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96년 7월2일에서 1997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입니다.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신청 후 심사하여 선정하는 기간은 7월 12일에서 8월 13일까지이며 지급 개시일은 8월 20일 입니다.
▶지원 내용
분기별로 25만원 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모바일이나 카드로 시군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
지원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곳이거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SSM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반대로, 이전 신청 시 자동신청에 "미동의"했다면 별도의 신청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로그인한 뒤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온라인 신청 문의 : 1644-4264 (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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