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금난이 심해지며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빚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과 수용인원에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된 인력들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거나 임금체불이 늘어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을 갑자기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한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해고, 수당줘야할까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라며 해고수당을 요구한다면 해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했다면 해고수당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상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침의 급작스러운 변경 역시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수당을 줄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업, 매출감소로 인한 휴업, 달라지는 수당 지급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강제적인 휴업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야간영업이 금지되어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 가능한데도 매출감소로 인해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평균임금의 최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사가 수당 지급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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