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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예비입주자 자격과 기준

by 𝄂𝄀𝄁𝄃𝄂𝄂𝄃𝄃𝄃𝄂𝄂𝄀𝄁 2021. 10. 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준일 : 모집공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며 입주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접수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발표는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일 것(14.10.1~21.9.30)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상태인 가구

 

 

 

입주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합니다)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과 자산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자산기준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 판명이 된다면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2,3 순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 1,2,3 순위 자산기준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하니다.

 

▶ 4순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이하여야 합니다.

 

▶ 4순위 자산기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총자산 30,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원)

 

1,2,3,4순위의 소득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의 100%, 120%, 140% 이하 금액을 확인하세요.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1인가구

 

100% 3,589,957
120% 4,188,283
140% 4,786,610

 

▶ 2인가구

 

100% 5,018,789
120% 5,931,296
140% 6,843,803

 

▶ 3인가구

 

100% 6,240,520
120% 7,488,624
140% 8,736,728

 

▶ 4인가구

 

100% 7,094,205
120% 8,513,046
140% 9,931,887

 

▶ 5인가구

 

100% 7,094,205
120% 8,513,046
140% 9,931,887

 

▶ 6인가구

 

100% 7,393,647
120% 8,872,376
140% 10,351,106

 

 

소득과 자산의 산정방법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자산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

 

LH 바로가기

 

 

< 청약센터 바로가기 >

 

청약센터

 

 

 

 

☎ LH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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