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조건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부양가족(부양의무자)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을 시 수급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생활비 지원은 제 분야로 나눠서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21년 2인 가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
2020년의 중위소득에 비해 20201년의 중위소득 기준의 변화가 있으므로 선정기준액도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
선정기준 적용률 |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
3,088,079원 (2020년 2,991,980원) |
30% |
926,424원 |
의료급여 |
40% |
1,235,232원 |
|
주거급여 |
45% |
1,389,636원 |
|
교육급여 |
50% |
1,544,040원 |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선정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으면 해당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즉, 가구 소득기준으로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최대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금액 모두 작년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한 방식의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한 수급방식은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황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내용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임차료, 주택개량 비용 지원 |
학생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수급자 선정 기준 |
30% |
40% |
45% |
50% |
수급권자 수 |
127만명 |
142만명 |
184만명 |
29만명 |
예산 |
4조3천억원 |
7조원 |
1조 6천억원 |
1천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예정 |
계획미정 |
2018년부터 폐지됨 |
2015년부터 폐지됨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폐지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볻 많은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소득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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