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격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세부담 충격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종부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닥치자 조세저항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액을 확인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종부세 부담에 납부가 쉽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종부세 분납'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우편으로 22일 발송되어 24~25일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한
12월 1일~12월 15일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
1. 60세 이상 고령, 장기 실거주자 공제
집만 소유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의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서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중 84.3%에 해당하는 11만 명 정도가 적용대상입니다. 이들이 세액을 감면받는 규모는 2267억 원입니다.
2.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2억 원 공제> 또는 <11억 원 공제+고령자, 장기보유공제 방식>중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 기준 총 12억 원(부부 각 6억 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11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이를 개선해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된다면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에 의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자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하자 분납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분납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상단에서 <신청/제출> 하위 메뉴를 내려보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종부세 분납 신청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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