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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

종부세 과세대상 중 고령자, 부부 공동명의, 장기거주자 공제

by 𝄂𝄀𝄁𝄃𝄂𝄂𝄃𝄃𝄃𝄂𝄂𝄀𝄁 2021. 11. 23.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격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세부담 충격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종부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닥치자 조세저항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액을 확인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종부세 부담에 납부가 쉽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종부세 분납'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우편으로 22일 발송되어 24~25일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한

12월 1일~12월 15일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

 

1. 60세 이상 고령, 장기 실거주자 공제

 

집만 소유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의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서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중 84.3%에 해당하는 11만 명 정도가 적용대상입니다. 이들이 세액을 감면받는 규모는 2267억 원입니다.

 

종부세 종부세 세액공제

 

 

2.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2억 원 공제> 또는 <11억 원 공제+고령자, 장기보유공제 방식>중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 기준 총 12억 원(부부 각 6억 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11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이를 개선해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된다면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에 의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자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하자 분납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분납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상단에서 <신청/제출> 하위 메뉴를 내려보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부세 분납신청

 

[ 홈택스 종부세 분납 신청하러 바로가기 ]

 

 

홈택스 종부세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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