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앞으로 있을 2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8월말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의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우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면서 사업체가 지원 대상 요건에 포함된 경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이라면 오는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3일까지는 1일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고 6일부터는 1일 2회로 나눠 당일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도 들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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