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나 소득이 비슷한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는 현재 국민지원금이 수입수준만을 보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국민지원금, 연봉 비슷해도 나만 못받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올해 6월 건보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보료는 최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지표로서, 가구원들의 건보료가 모두 합산이 되어 국민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건보료는 연봉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비슷한 연봉 수준이라고 해도 추가 부수입이 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라면 변수가 더 많습니다.
소득과 더불어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라도 국민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건보료 이의 신청하세요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신고한 종소세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지난해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의신청 하기
6월 30일 이후로 혼인이나 출산,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겼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시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제외되는 경우
혼자 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식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국민지원금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관 선택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서식은 국민신문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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