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1인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 부부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와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소득기준 초과 신혼 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자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당첨기회는 줄어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추첨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기존 청약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개편안은 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동안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배 이하(3인 가구 기준 948만원)인 기혼자나 한부모 가정 등만 지원할 수 있어서 1인 가구나 고소득자는 아예 지원조차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서는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됐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 자녀가 없다면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배 이내여야 한다는 지원 자격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가 적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맞벌이 가구도 신혼, 생초 특공 청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한 토지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000만원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자산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오랫동안 가점을 쌓은 중장년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 논란은?
이렇게 달라진 추첨기준으로 인해,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걸렸거나 자녀가 없어 가점이 낮았던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제도만 개편한다면 결국 누군가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완화된 요건은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값이 오를데로 오르고 금융권의 돈줄도 막힌 상황에서 진짜 수요층들이 아닌 현금부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되는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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