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의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열흘 동안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건보료 부과액 기준)
지원 내용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생애 1회지원으로 여러번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 신청 기간
- 2021년 8월 10일(화) 10시~ 8월 19일(목) 18시 마감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해당 날짜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1)주택인 경우(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정
8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9월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9월말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10월 중 급여청구, 지급이 됩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 지원 대상자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선정인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총 22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되는 경우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문의 하기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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