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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과 서류 확인하세요

by 𝄂𝄀𝄁𝄃𝄂𝄂𝄃𝄃𝄃𝄂𝄂𝄀𝄁 2021. 9. 3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이 30일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의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신속지급 대상에 들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 누락으로 제외된 소상공인들도 많은만큼, 이번 확인지급 기간을 통해 해당 서류를 인터넷 제출하고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지급된 신속지급은 따로 서류제출없이 신속히 지원금이 들어왔던 것에 반해,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을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입원과 사망,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해 지급금액을 다르게 받아야 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받았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여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일정

 

9월 30일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사업주 등이 직접 회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대리인이 지원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약은10월 15일 오전 9시부터이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확인지급 신청 결과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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