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순위 : 시세의 40%, 2,3순위 : 시세의 50%)
치솟는 주택 임대료로 많은 청년들이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의 반 정도 수준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으니 꼭 상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기준이 되는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9세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021년 9월 30일 목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9월 30일 : 입주자 모집공고
- 10월12일~10월 14일 : 신청 접수(PC, 모바일)
- 10월 18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0월 20일~10월 22일 : 서류제출
- 12월 1일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순번 도래 시 : 계약 체결 개별 안내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주
임대조건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 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 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요건에 충족할 시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주 후 혼인했다면 재계약 7번의 기회가 추가되어 총 9회가 가능해지며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하는 관리업무에 대한 청소용역비, 관리비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1순위
◎ 수급자 가구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모집인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의점
이번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은 총 1280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로 공급물량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H의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만이 아닌,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획한 일정과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포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신청 시 단독거주가 아닌,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한 뒤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거주형은 1호에 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거주, 공동거주 선택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단독 거주, 공동거주)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방의 면적입니다.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치 가전, 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기본적인 가전과 가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품목이 상이하고 변경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신청
시, 군, 구 별로 진행이 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 청약하러 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자산 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자산규모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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