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3번째로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번 국민지원금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 중 경기도민만큼은 소득에 관계없이 25만원씩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민이 대상이고 6월 30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에는 10월 12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10월 12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번달 29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10월 1일 (금) ~ 10월 29일(금) >
1일부터 4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가 실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경우 10월 1일과 3일 신청가능하고 0,2,4,6,8인 경우 2일과 4일 오전9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공휴일에도 계속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부터는 홀짝제가 미적용되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10월 12일 (화) ~ 10월 29일(금)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방문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미성년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누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합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이 세대주만 미성년자녀의 지원금까지 수령가능했다면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리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양육자가 신청하는 것이 사용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년11월 12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지참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수 증가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미 포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리신청(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 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 법정대리인, 형제자매의 대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 증빙서류 지참)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궁금증
◎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과 시흥, 김포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지만 온라인 신청 당일 22시까지에 한하여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잘못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신청결과 조회'에서 확인하고 취소하면 됩니다.
◎ 하나의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소유의 모든 카드(체크카드 포함)에서 사용내역이 차감됩니다.
즉, 카드사는 하나지만 카드 갯수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 정부에서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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