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보상하니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액은 2019년 3분기 이익과 올해의 3분기 평균이익을 비교해서 산정됩니다.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는 상관이 없고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카페, 식당, 노래방, 유흥시설,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준비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손실보상 대상확인은 위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월 3일, 5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11월 4일, 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 확인보상 미리 준비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 확인보상 미리 준비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의 손실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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