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세테크와 조세회피
세테크는 세(세금)과 테크(기술)을 합친 말로 '세금을 잘 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세금은 정해진 대로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세금을 줄이는 것에만 신경쓴다면 세금추징에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와 탈세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절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증빙을 이용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도 대표적인 탈세행위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탈세는 당장은 경제적 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추후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마련이고 결국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조세회피'
조세회피는 일반적인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의 변형된 거래형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에 있으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사례
삼성전자 경영진의 헐값 주식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거나,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상장해서 시세차익을 얻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도 모두 조세회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탓에 합법적인 탈세행위라고도 합니다.
조세회피를 막고자 사후에 보완입법을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결국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회피 후 소송에 패하는 경우
세테크랍시고 조세회피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다가 소송에 지는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추징과 함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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