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곧 신청이 시작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4월1일 목요일 00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자세한 지원방식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기준과 지원 금액은 총 7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따라하기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공통조건(사업자, 개업일, 매출규모 기준)
1) 사업자 등록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합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에 휴, 폐업 상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은 제외됩니다.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매출규모 기준(20년 매출 기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총 매출 10억원 이하
4) 매출감소 기준
- 19년 이전 개업자 :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년 1월에서 11월 사이 개업자 : 20년 12월에서 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에서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 개업자 : 해당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경영위기와 매출감소 업종 모두)의 경우 같은 매출감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업일과 매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출감소의 기준은 부가세 신고매출액, 국세청 보유자료(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유형별 신청기간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적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3월 29일에서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개업한 경우 4월 26일에 신청이 시작되고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4월 26~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업종(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의 경우 3월 29일에서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 개업한 경우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4월 19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미성년자 대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 생협의 경우 4월 26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기한이 지나지 않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반업종(매출감소)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의 경우 3월 29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 개업자라면 4월 19일에서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미성년자 대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4월 26일에서 5월 14일 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는 위임장과 확인서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 관한 내용은 4월중 별도 공지가 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필요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계산방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자라면 지원대상의 모든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지원 유형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면 됩니다.
확인 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더 많더라도 최대4개까지 입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체에 따른 지원금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중복지원 불가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환수조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중복 수급인지 부정 수급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필요서류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후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청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4월 하순경에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콜센터와 채팅상담 운영시간
- 버팀목자금 콜센터 1811-7500
콜센터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채팅상담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상담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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