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두배가 됐지만 종부세는 13년째 같은 기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8년 공시가 9억원으로 지정된 종부세 기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서울아파트 6.5% →24.2%
서울 아파트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전체의 24.2%에 이릅니다.
2008년에는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6.5%에 불과했지만 13년만에 3.7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공시가격도 급등하여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넘게 급등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 걷는 종부세 도입취지 마저 무색해진 기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시가격도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3년 전에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담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끌 2030세대 '하우스푸어' 전락?
특히 '마용성' 지역 주택을 사들인 '영끌' 2030세대가 금리인상과 세금 부담으로 하우스푸어 계층으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마용성 지역 아파트 거래 중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은 무려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도 내는 '보통세'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닌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에게 걷어가는 세금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과세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종부세 유무 엇갈려 '형평성 문제'
종부세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살펴보면 같은 동네,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된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임에도 공시가 격차로 한 집은 종부세를 내고 다른 집은 내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 위치와 층, 조망과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층이더라도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는 발생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과 공시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인해 종부세를 내는 집고 내지 않는 집으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게 되는 사람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을 위한 개정안 '불투명'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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