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금의 4차 신규신청이 4월 12일 9시에 시작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심사없이 50만원 지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대상자들은 12일부터 별도 모집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신규 대상자 지원금액 - 100만원 일괄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자격 요건
우선 20.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서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19년 연소득(5천만원 이하)를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온라인신청
4월12일 월 오전 9시 ~4월 21일 수요일 18시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로만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방문 신청)
4월 15일 목 오전9시~4월 21일 수요일 18시
방문신청은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16일은 짝수인 경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직종 분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교육관련종사원, 방과후 강사, 여가관광관련종사원, 판매관련종사원, 문화공연관련종사원, 서비스관련종사원 등
중복 수급 불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지원금 수금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21.3.26)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계좌오류, 계좌압류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착오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도 불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환수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지원 예정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방과후 학교, 법인택시, 전세버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중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요건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1)재가용양서비스
2)노인맞춤돌봅
3)장애인활동지원
4)장애아동돌봄
5)가사간병서비스
6)산모신생아서비스
7)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
지원금액 50만원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기사
21년 2월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기사
1,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법인에 신청합니다.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금액 70만원
4월 2일 금 ~4월 12일 월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세부대상요건은 4월 초 발표예정입니다.
지금과 신청도 4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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