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소상공인과 정액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납기 연장하거나 납부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지원내용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에서 9월분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정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고객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이 적용됩니다
접수기간 : ’21. 07. 01(목)부터 ~ ’21. 09.30(목)까지
자동이체(신용카드 포함) 고객의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따라 당월분은 납기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납부유예 신청 하러 가기
고객센터 : ☎ 123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전력 20kW초과, 집합건물, 전통시장 고객은 사업소(우편, FAX, 방문)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 신청 후 온라인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경우 관할사업소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하야 합니다.
※ 한전과 직접 계약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 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 등이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이나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체납 사유를 해소해야만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이버지점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사업소/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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