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식이 들리면서 누가 얼마나 받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에게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희망회복자금을 3조 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으로 추정됩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되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매출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2021년의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2억원 이상~4억원,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업종과 2020년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금액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
방역조치 기간 | 4억원 이상 | 2~4억원 | 8000만원~2억원 | 8000만원 미만 |
장기 | 9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단기 | 7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방역조치 기간 | 4억원 이상 | 2~4억원 | 8000만원~2억원 | 8000만원 미만 |
장기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방역조치 기간 | 4억원 이상 | 2~4억원 | 8000만원~2억원 | 8000만원 미만 |
장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단기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이마저도 지원규모가 작다며 정치권에서는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에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급은 8월 셋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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