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접수기간입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제한'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난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특별융자지원 기회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1년 7월 7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만 해당됩니다.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예산소진시까지
트래픽 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12월 3일 금요일 접수가 가능한 대표자의 출생연도는 5년생, 0년생입니다.
이번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업종 조회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융자 대상 확인하기, 접수하기
문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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