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대상과 제외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통 지원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7500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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