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해 궁금한 점과 상속포기서류
가족이 사망시에 남겨진 유산은 법정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이 됩니다.
상속 재산 중에는 현금과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도 있지만 빚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 재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면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해 법적 자문을 원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상속포기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와 신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부라도 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기한
생전에 교류가 많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생전에 빚을 미처 인지하지 목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포함하여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값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만 되었지만 논란이 많아서 현재는 조금 변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즉,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자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개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입니다.
상속포기서류
상속인 준비서류
1.주민등록 초, 등본 - 주민번호 등 모든 내역이 보이도록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날인한 위임장
피상속인 해당서류
1. 말소자초본 - 주민번호 등 모든내역이 보이도록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3. 기본증명서 - 상세발급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이 아닌경우에는 피상속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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