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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스터디

증여세율 공제금액 쉽게 알기

by 𝄂𝄀𝄁𝄃𝄂𝄂𝄃𝄃𝄃𝄂𝄂𝄀𝄁 2020. 11. 12.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의무납부기간

증여세는 대가없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즉 일년중 반 이상을 국내거주하면 국내외 모든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되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금액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부끼리는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금액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입니다.

 

증여세 계산법

 

흔히 증여세는 증여재산과 세율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것을 증여세 과세표준이라 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것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별로 10%~50% 사이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5억원 이하 - 세율 20% 

과세표준 5억원~10억원 이하 - 세율 30% 

과세표준 10억원~30억원 이하 - 세율 4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50% 

만약 4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30억을 제외한 10억에 대해서만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가산세란?

세대생략가산제는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산세입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30%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중간에 생략된 증여세를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의미로 붙는 가산세입니다.

자진신고공제

 

증여세는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면 추가로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의무납부 기간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 후 마지막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1일인 경우 8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에 증여받았다고 해도 8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안에 납부하면 증여세 자진신고 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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