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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스터디

유류분 제도와 반환청구

by 𝄂𝄀𝄁𝄃𝄂𝄂𝄃𝄃𝄃𝄂𝄂𝄀𝄁 2020. 11. 11.

유류분 제도의 뜻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범위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상속분의 일정부분은 무조건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약 유언장에서 자녀의 상속분은 없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해서 재산의 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산을 자녀 이외의 인물에게 증여하거나 한자녀에게만 상속을 했을 경우 공정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제가 많은데 공평하지 못하게 증여가 된 경우에도 추후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녀들의 상속분을 다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처와 자식들의 공동 노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제도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유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절대적인 법적효력이 있지만 유류분제도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증여를 50%이상 했다고 해도 소송으로 상속분의 5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자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전부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위헌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상속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에게 50%이상은 무조건 상속되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현재는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논의중입니다.

유류분의 범위

 

가족내의 유류분의 지분의 권한을 가진 인원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권이 있는 가족은 다 권한이 있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권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도 상실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 유산의 비율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유언으로 처분한다 해도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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