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구탈출 경제 뉴스

역대급 종부세 과세 기준과 가산금 제대로 알자

by 𝄂𝄀𝄁𝄃𝄂𝄂𝄃𝄃𝄃𝄂𝄂𝄀𝄁 2020. 11. 24.

종부세의 불합리한 과세기준과 가산금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달 15일까지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억원 초과분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6억원이 넘는 집 여러채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역대급 종부세

올해 세율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시가격이 상향조정되었고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과 정부가 거둬들일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과세기준에 포함된 가구가 늘고 예상보다 더 높아진 세금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다주택자나 비싼 1주택자들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의 불만

문제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주택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히기로 하면서 경희궁자이, 마포자이, 서울숲푸르지오 등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마포나 용산, 성동구도 종부세 대상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5년뒤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현황

2019년

2020년

20만여 가구

28만여 가구

고령은퇴자들의 부담

특히 고령은퇴자의 경우 수입은 없지만 높아진 세금으로 인해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만에 대해 일부 비싼 집 가진 사람들만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10배 올랐다던 인터넷의 글은 사실이 아니며 갑자기 10배가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율이 모두 오르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다 보니 더욱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달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재산변동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82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 가산금

납기내(12월 15일)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은 3%입니다.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에 따라 올해 종부세액은 3조 5천억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오르는 관계로 더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