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인지 지원방법은 무엇인지는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 형평성에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의 문제점 때문에 2차 추가지급 대상까지 넓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5월 중으로 받으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이의 신청 일정, 서류
일정은 5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만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증빙자료는 불인정되니 위의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버팀목자금 환수조치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 신청 문의하기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채팅 상담 : 버팀목자금플러스.kr (평일 9시~20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급 대상,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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