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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방법

by 𝄂𝄀𝄁𝄃𝄂𝄂𝄃𝄃𝄃𝄂𝄂𝄀𝄁 2021. 5. 18.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6월 중 1회 한시적으로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당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2021년 3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 관할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실직했거나 휴, 폐업하여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급 기준 대상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3원

- 4인 가구 : 3657218원

- 5인 가구 : 4318030원

- 6인 가구 : 4971452원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를 만족해야 하지만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 타코로나 19 피해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세버시 기사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갱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 어, 입업인의 경우는 바우처 3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할 시 총 지급금액 50만원에서 지원받은 바우처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5월 10일 ~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날에, 짝수라면 짝수날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5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신청을 이용하세요.

 


방문신청

5월 17일 ~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와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되고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25일에 1차 지급되며 6월 28일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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