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생계위기 가구에 서울시가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일부터 코로나 맞춤형 피해대책인 한시 생계지원 접수를 받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코로나19로 실직한 경우
-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 재산 6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소득금액>
가구원 1인인 경우 - 1,370,873원
가구원 2인인 경우 - 2,316,059원
가구원 3인인 경우 - 2,987,963원
가구원 4인인 경우 - 3.657,218원
가구원 5인인 경우 - 4,318,030원
가구원 6인인 경우 - 4,971,452원
소득 감소여부 기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사업, 근로 소득이 지난 2019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사를 거쳐 6월부터 순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생계지원금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수급가구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세대주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
5월 10일 오전 9시 ~ 5월 28일 오후 10시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본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
5월 17일 오전 9시~6월 4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방문)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 근로 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입증 서류가 허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원 1회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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