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준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시고 일생에 한번뿐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격
만18~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미취업자 중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이 때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최대 만5년)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9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미취업 기준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구직자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 예정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와 같은 졸업정보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1)신청과 접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웹, 모바일 모두 가능)
온라인청년센터 신청페이지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는 추후 안내됩니다.
2)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3)예비교육
교육은 매월 9일에서 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예비교육 불출석 시 탈락 처리됩니다.
4)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을 신청할 때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을 선택하고 나면 예비교육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5)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시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 고용센터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클린카드 지급
심사와 발표
신청한 다음달 8일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결과가 개별 안내됩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매월 1일~25일까지
지원 형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되면 지급은 중단됩니다.
취업을 하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의 근속이 이루어지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개월 정도 근속하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전에 퇴사한다면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은 제외)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받는 청년의 의무사항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 동영상 수강과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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