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유행으로 인해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2주간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외출이나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으로 인원제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황별 인원제한에 대해 숙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실시될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의 강도높은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입니다.(강화, 옹진군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낮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때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3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 온라인 카페 모임등 모든 모임과 행사 등이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거가족 사적모임 제외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동거가족만 사적모임에서 제외됩니다.
즉 6시 이후에 3명 이상의 동거가족이 함께 모임을 하더라도 거리두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아이돌보미도 포함해서 사적모임 제한 예외적용됩니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 지역에서는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장례식 참석 인원 규정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참석 제한 인원은 49명입니다.
이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 인원에서 혼주나 상주, 식장 직원은 제외로 두고 나머지 인원만 참석 제한 인원에 포함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동거가족 증빙서류
함께 사는 동거가족이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방법도필요합니다.
동거가족을 증명하려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함께 하는 경우에는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때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이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은 허용됩니다..
택시 인원제한 예외되는 경우
택시를 함께 타는 경우에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오후 6시가 지나서 3명이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은 인원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퇴근을 위한 이동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편의점도 포함되는 데 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에서는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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