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라고도 불리는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가 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정책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중단 등의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방역패스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를 모른 채 위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 합니다.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거나 코로나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라는 확인서가 있기 전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해당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계도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접종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을 지닙니다. 겨우 이틀동안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있으나마나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겠죠.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면 됩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영업중단
오늘부터 적발 시에는 이용자와 관리, 운영자 모두 과태료의 부과대상입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회 적발 시 10만 원,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는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 업소는 1차는 운영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는 석 달, 네 번째 적발 때는 폐쇄됩니다.
위반업소 큰 손실 예상
방역패스 과태료를 보면 이용자보다는 위반 업소가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용자는 매번 10만원씩만 내면 되지만 업소는 한번만 적발돼도 운영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헬스장, 탁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같은 실내체육시설들은 오는 14일까지는 벌칙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으로 일부 영업주들은 영업손실과 회원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방역완화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적용을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 과태료와 운영 중단 조치를 참고하시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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