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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비용과 작성요령

by 𝄂𝄀𝄁𝄃𝄂𝄂𝄃𝄃𝄃𝄂𝄂𝄀𝄁 2020. 11. 9.

자필유언장 작성요령과 유언장 공증비용

해외에서는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에 대한 계획에 대해 평소에 미리준비를 해두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것들을 꺼리는 정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늦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자필로만 쓰면됩니다.

혼자 쓰는 것이 걱정된다면 법적조언을 받아서 상담료를 지불하고 자필유서를 쓰면 됩니다.

▶유언장에 꼭 적어야 할 사항

주소

인적사항

날짜

재산에 관한 사항

상속에 관한 사항

집행자를 지목할 것

도장찍기

 

법적강제성은 없지만 유언장은 봉투에 넣어 봉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고의로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과 상속

법적 자녀 상속분은 1:1:1 균등분배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자산의 지분을 변경가능합니다.

유언장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상속분인 1:1:1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 상속분보다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여러번 적었다면?

 

유언장은 날짜에 따라 여러번 작성을 해도 최종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유언장 공증비용

 

유언공정증서 공증료는 부동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유언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일때 174,000원

2억원일때 324,000원

5억원일때 774,000원

10억원일때 1,524,000원

20억원일때 3,002,500원(20억원이상은 공증료300만원 초과금지로 정본료 몇천원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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