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증여의 유의점과 불효자 방지법
흔히들 재산 상속에 관한 부분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신경쓰면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재산상속은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재앙이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법을 알아야되는 이유
상속에 관해 모르면 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자녀들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유산의 법적 상속지분
부모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에 대해 언급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적 상속지분대로 분배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1.5
나머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분 1:1:1
상속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고령화 사회에서 너무 이른 상속준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외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접수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양료 청구소송이란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가족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성급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보다 유언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불효자 방지법이란?
미리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 부모의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시 다시 재산을 되찾아 오는 취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불효자 방지법이 생긴다면 증여한 재산을 자식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처분하거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찍 증여받은 재산은 자식이 그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므로 실제로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불효자 방지법의 문제
'불효'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효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양육비 반환청구 가능할까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에게 부양의 의무를 하지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성립이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은 '증여'로 보기때문에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의 반환에 관련한 소송은 불가합니다.
상속과 유언장
합리적이고 좋은 상속을 위해 유언장을 자주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얼마든 고쳐쓸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다시쓰면 됩니다.
유언장은 내용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얼마전 롯데의 상속다툼에서도 유언장 하나로 다툼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언장의 법적효력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재산상속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의 상속 내용과는 다르게 재산이 상속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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