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과 혜택,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경우
사업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혜택과 환급금
1.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한달에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으로 갈수록 종합소득세율의 부담이 커지는데 노란우산공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수 있어서 세금보담이 적어집니다.
위 사진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율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구간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사이 -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이런식으로 소득구간과 공제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 4000만원 초과 시 커져
정리하자면 위의 과세표준과 공제세액을 고려했을때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혜택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서 많아질 수록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커집니다.
그래서 사업초반에 소득이 많지않을때는 가입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자리를 잡고 소득이 커지게 되면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공제금 압류금지 혜택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는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계좌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복리이자 수익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이트에 공지된 원리금 예시입니다.
복리가 당연히 유리하긴 유리한 것은 맞는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미미하네요.
5년, 10년 납입한 경우를 보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몇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본 이율이 너무 낮다보니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최저금리 1%는 보장을 하니 더 떨어질 우려는 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율이 낮기는 낮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4. 해약시 환급금
▶정리
이율이 복리라도 해도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자마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이 일정수준 이상되면(약 4000만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단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는 이 금액만큼은 제외시키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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