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작성요령과 유언장 공증비용
해외에서는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에 대한 계획에 대해 평소에 미리준비를 해두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것들을 꺼리는 정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늦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자필로만 쓰면됩니다.
혼자 쓰는 것이 걱정된다면 법적조언을 받아서 상담료를 지불하고 자필유서를 쓰면 됩니다.
▶유언장에 꼭 적어야 할 사항
주소
인적사항
날짜
재산에 관한 사항
상속에 관한 사항
집행자를 지목할 것
도장찍기
법적강제성은 없지만 유언장은 봉투에 넣어 봉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고의로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과 상속
법적 자녀 상속분은 1:1:1 균등분배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자산의 지분을 변경가능합니다.
유언장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상속분인 1:1:1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 상속분보다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여러번 적었다면?
유언장은 날짜에 따라 여러번 작성을 해도 최종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유언장 공증비용
유언공정증서 공증료는 부동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유언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일때 174,000원
2억원일때 324,000원
5억원일때 774,000원
10억원일때 1,524,000원
20억원일때 3,002,500원(20억원이상은 공증료300만원 초과금지로 정본료 몇천원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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