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이번 연말 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생각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가 연 1억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 저축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서 이번 2020년 연말 정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합쳐서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더욱 늘어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것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계속하여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라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3월~7월까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예년보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에서 가능합니다.
-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수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나 안경, 교복,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놓아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12월에 미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최종 판단하는 의사에게 달려있습니다.
-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
올해 입사했고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기본 소득공제나 인적공제등 기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가장 쉽게 이해하기
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너스는 커녕 오히려 더 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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