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 연말정산 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1년 1월 1일5~ |
홈택스→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17일 |
근로자 →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8일~ |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
1월 20일~ |
홈택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월 28일 |
근로자 → 회사 공제신고서 제출 |
~3월 10일 |
회사 → 홈택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안경구입비,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한도액 30만원 상향
3.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50세 이상 3년간 납입한도 200만원 상향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달라진 점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간
작년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자정까지 였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25일까지 많은 인원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므로 1회 접속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초과되면 접속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이 5분과 1분전에 뜨는데 이때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인증서'로 하면 됩니다.
월세 납부 내역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은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안경 구매비
안경 구매비 자료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일괄 수집, 제공됩니다.
작년까지는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재차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올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경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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