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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스터디

상속 미리 준비해서 상속세율 줄이기

by 𝄂𝄀𝄁𝄃𝄂𝄂𝄃𝄃𝄃𝄂𝄂𝄀𝄁 2021. 1. 18.

상속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상속절차

요즘은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을 늦지않게 준비하는 경우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의 재산분배 다툼을 미리 방지하여 합리적인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사망에 임박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기 위한 목적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당시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하기 전 10년이 되는 날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로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재산이 점점 늘어난다면 결국 상속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을 불려서 세금으로 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미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번에 상속하는 경우의 문제점

 

상속 후 상속인이 갑자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갑자기 받은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속인이 재산이 거의 없었거나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상속 후 이런 일을 피해가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일부 재산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시로 관리내역을 피드백하면서 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관리했을 경우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의식을 갖고 조금씩 더 자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은 실제 상속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곤합니다.

 

 

상속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은 어느 가족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문제로 인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않고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재산 중 많은 부분을 소송비용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재산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지출이 되었다면 결국 재산관리에 준비가 없었고 지식도 없었던 자식들은 남은 재산마저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이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상속을 애기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도 오해를 받게될까 하는 우려때문에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 분배방법이나 전세법, 주의 사항에 대해 말하고 싶어도 먼저 거론하는 것은 결코 쉽지않습니다.

자식이 아닌 본인이 먼저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상속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에 상속에 대한 얘기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상속할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 만으로도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배문제나 세금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만큼 세금도 상승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고 세금또한 상승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따라서 재벌들은 미리 상속을 준비해둡니다.

재벌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의 자녀나 친인척들 중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아직 미성년자 임에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세금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좀 더 빨리 증여함으로써 적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재산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재벌처럼 많은 자산을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일찍 증여했을 경우에도 부작용은 존재하므로 적당한 수준의 재산을 일부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더욱 추천됩니다.

이 때 절대 사망전에 전재산을 한번에 다 증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은 길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를 어떻게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망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언장 공증비용과 작성요령

 

유언장 공증비용과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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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언제든 다시쓸 수 있고 가장 최근의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므로 나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상속의 절차

 

생전 증여 → 유언장 작성 → 사망신고 및 장례 →상속재산파악 →상속재산분배 상속재산 이전등기 및 이전등록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세무조사

 

상속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적어도 사망전 20년전부터는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76.1세, 여자는 82.7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50세 정도에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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