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100%환급이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에게 노후대비와 사업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혜택을 누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세제해택상품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노란우산공제를 포함한 세제혜택 상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저측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A씨는 노란소득공제에 가입해 월 5만원씩 66개월에 걸쳐 총 33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노란소득공제를 중도 해지하기로 합니다. 당시 A씨가 알아본 해지환급금은 납입금과 동일한 33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중도 해지를 결정했고,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고는 예상과 다른금액에 놀랐습니다. 환급금이 275만5500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는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5%에 해당하는 54만4500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이러한 과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위의 경우 금감원은 A씨에게 불완전 판매를 인정해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등 주요 세제 혜택 상품의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 등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A씨의 상품 약관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금감원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임의중도해지 시 소득세 16.5%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노란우산 공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세금 부담으로 해지 환급금이 납부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알면서도 매출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해지도 늘었습니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에는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 16.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2년 단기 가입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이율과 가입해야 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 이율과 혜택,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경우 사업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혜택과 환급금 1. 소득공제 노란우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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