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노령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 선임하는 성년후견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씨의 후견인 자격을 두고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와 윤씨의 형제들이 '성년후견'을 두고 갈등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씨의 사례처럼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후견인을 두고 가족 간 재산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윤정희 남편과 형제들 간의 대립
윤정희 남편과 윤정희의 형제들 간의 갈등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의 형제자매가 글을 적으면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배우 윤정희 치매로 외부와 단절되어 독방 생활?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주세요"라는 게시글 내용을 보면
"윤정희는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관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투병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딸로부터 배우 윤정희가 방치된 채 간병인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정희 남편 백건우 "근거없는 주장"
이에 대해 윤정희씨의 남편 백건우씨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정희는 하루하루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정희 남편과 형제 간 후견인 갈등
문화계에서는 해당 청원글이 등장한 배경에 백건우씨와 윤정희씨 형제 간 후견인 지정 갈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백건우씨는 윤정희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해 법정 분쟁을 벌였고 법원 판결로 형제자매 측이 최종 패소한 사실이 있음을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 후견인 제도는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신청 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7월 도입되어 질병과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방식은?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이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변호사나 복지재단 등 제 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 문제점은
윤정희씨와 같은 경우처럼 피후견인이 치매등의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취지와는 다르게 재산다툼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는 이미 피후견인이 노령과 질병등의 이유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 후견인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에서 임의후견 방식이 추천됩니다.
성년후견제도 구분 - 법정후견, 임의후견
법정후견
피후견인이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이후 후견인 신청
임의후견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때에 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하는 방식
피후견인의 의사존중할 수 있는 임의후견 방식이 바람직
임의후견 방식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임의후견 제도는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족간 재산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결졍이 가능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 된 임의후견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방식의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의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이용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명확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후견인 신청이 이뤄지면서 가족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임의후견에 대한 정보와 인식부족
노령화 시대에 치매나 의사결정을 못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만큼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방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추후 재산 다툼등의 가족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정희씨 사례를 보더라도 미리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했더라면 가족 간 대립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처럼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변호사나 단체 등 제3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이모 성년후견 지정
문화계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6)이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제도를 통해 이모의 성년 후견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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