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되는 경우는?
설연휴 첫날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주민들의 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의 위반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이면서 주변인들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거주지역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서울 거주자가 타지역에 가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적발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 연휴 집합금지 위반 신고 잇따라(가족모임, 축구)
설 연휴에 모임을 갖는 경우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오전 11시쯤 한 아파트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여 있어서 시끄럽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점검에 나선 광산구는 현장에서 일가족 5명이 모여 식사중인 것을 적발하고 발열체크와 2m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해산 조치했습니다.
광산구 한 풋살경기장에서는 8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모여 운동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이 남성들은 4명씩 2개 팀으로 나눠 운동 강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산구는 현장에서 계도한 뒤 해산조치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장덕고등학교에서 십여명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반이 현장에 나갔지만 이미 자체 해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휴 첫날 부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서 다시 상승을 보이며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0시 기준으로 5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은 보름만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시민의 방역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제대로 알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라면 5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라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
특별한 가족 행사를 위해 모이는 경우라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거주 공간에 사는 가족이라면 5명 이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 모임금지에 해당될까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5명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프장 캐디, 식당 종업원, 낚싯배 선장, 선원 등)
5명이 식당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원을 나누는 것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취지는 일상감염을 차단하고자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란 의미입니다. 이미5명이 모인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므로 인원을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일 이상 탑승 가능한 승합차에 5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다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설연휴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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