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코로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을 위해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되었으니 기존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생계지원금의 지급은 소득, 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등을 확인한 뒤 6월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관련 자료로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자료대신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첨부 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한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변경하거나 반려요청을 하고 재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코로나 생계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음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기존의 다른 복지제도나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올해 1~5월 중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당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도시 4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수급 가구인 경우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어임업인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는 30만원을 제외한 차액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연락처 :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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