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끝난 뒤 계약 취소, 해지 등을 이유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일은 드문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물량은 지금껏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추첨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막대한 차익 노린 '무순위 청약' 조건없어 수십만명 몰리기도
지난해 8월 분양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부적격 물량 한채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몰린 인원이 무려 30만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절반 수준인 5억원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차익을 거둘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으로 30만명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나 현금부자까지 누구나 가능하기에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로 아무나 청약이 가능했고 지방에서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입지가 좋거나 고가 아파트인 경우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부자만 쓸어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자격기준 강화
이에 정부가 5월 28일부터는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순위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동안 다른 아파트의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택 사업자가 불법 전매 등의 결격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재판매하는 경우 시세대로 받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별도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격은 취득 금액이나 부대비용을 고려해 매기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 분양가 낮추기 위한 '묶음판매' 금지
또한 국토부에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나 신발장, 붙박이장, 가전제품 등 다른 옵션을 분양가에서 제외했다가 추후 패키지로 끼워 파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선택 품목별 가격을 포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선택 품목을 묶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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