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검토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업종별로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관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행정 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의 16개 경영 위기업종의 과거 영업 손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금 지원방식은?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중 하나인 심야 영업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유흥업소가 다른 업종보다는 더 큰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금지와 무관하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많이 본 여행업 등에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안하기로
최대 쟁점은 역시 '소급적용'이었습니다만 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방식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은 유흥업, 실내체육시설과 행정명령 피해 업종 24개와 광,공업,의복,여행,영화,출판,공연,운수,예식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용 대상자가 훨씬 많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진행한 것이며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이외에 경영위기 업종 10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2배
민주당에서는 지금 논란이 많은 '손실보상 소급적용'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무려 그 2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급 방식은 앞서 3차례 지원되었던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법 입법 6월 마무리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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